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변화, 2025년엔 무엇이 달라졌을까?
2025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‘제2차 보충급여’에 대한 대대적인 확대가 이뤄졌습니다. 특히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되었으며, 선정기준과 급여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제2차 보충급여란 무엇인가요?
제2차 보충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외의
추가적인 필요를 보완하기 위한 급여로, 주로 주거·교육·에너지
관련 지원을 포함합니다. 이번 개정에서는 ‘지원 사각지대 해소’를
목표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급여 항목도 다양화했습니다.
지원 대상 확대: 근로빈곤층도 포함
기존에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만 해당되었지만,
2025년부터는 최대 50%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. 특히 비정규직,
단기근로자, 1인 자영업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.
주거급여의 경우 20대 청년도 단독 세대로 인정되어 처음으로 지원받습니다.
소득·재산 기준 조정: 현실화된 평가 방식
보유재산에 대한 공제 기준이 상향되었고, 자동차, 전세금 등에
대한 환산율도 완화되었습니다. 예를 들어, 기존에는 1,000만 원
이상의 자동차는 급여 대상 제외 요인이었으나, 2025년부터는
근로 목적 차량으로 인정되면 예외로 처리됩니다.
항목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
소득 기준 | 중위소득 30% 이하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재산 공제 | 기본 6,000만 원 | 기본 7,000만 원 |
차량 인정 | 대부분 제외 | 근로 목적 차량 예외 허용 |
신규 급여 항목 신설: 통신·디지털 지원
2025년에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‘디지털 보조급여’가 신설되었습니다.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월 1만 원 수준의 통신비 지원이 이뤄지며,
학생 가구에는 온라인 학습을 위한 노트북 대여도 포함됩니다.
고령층에게는 디지털 기초교육 바우처도 제공됩니다.
교육급여 확대: 진학 및 자격증도 지원
기존 교육급여는 고등학생까지 제한됐지만, 개정안에는
‘자립 준비’ 항목이 포함되어 대학교 신입생과 자격증 준비생도
일정 요건 하에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한부모 가정의
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.
급여 지급 방식도 전환: 선지급 → 선택형 후지급 병행
기존에는 일괄 선지급 형태로 운영되었지만, 2025년부터는
선택형 후지급제도가 도입되어 수혜자가 사용 후 영수증 제출로
환급받는 방식도 병행됩니다. 이는 투명성과 자율성을 동시에
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
급여 유형 지급 방식 특징
기존 | 일괄 선지급 | 사용 자유 높음 |
신규 | 선택형 후지급 | 지출 투명성 강화 |
수급자 권리 강화: 이의신청 및 자동안내제 확대
지자체에 의한 급여 탈락 사유가 보다 명확히 고지되며,
수급자들은 이의신청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.
또한 소득·재산 정보 자동연계가 강화되어 자격 미신청자의
자동안내 비율도 상승해 수급 누락 방지가 기대됩니다.
향후 과제: 지역 간 형평성과 예산 지속성
이번 개정은 중앙정부의 큰 틀에서는 개선이지만,
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역량에 따라 수급 혜택의
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. 특히 주거급여의
경우 지역별 보증금 상한선이 다르므로 세부 설계의
균형 필요성이 제기됩니다.